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후반기 모집 공고
공고 내용
-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현재 수련 중이거나 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사직자 포함) 및 군 징집 보류자는 후반기 모집 응시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응시 불가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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