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공고
공고 내용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각 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민·형사 포함)가 가능한 자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 요건 등)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날(’26. 11. 8.)까지 전역 예정인 자는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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