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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공고

정규직건강보험심사평가원D-14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신입+경력
지역
강원
마감
D-14 · 2026.9.2
공고일
2026.8.19
출처
공공기관 채용

공고 내용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일반): 제한 없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장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직 약사 4급(일반):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일반): 관련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보훈):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일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통신기사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사회형평): 전산직 6급가(일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연구직 연구 연구원(일반): 직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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