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공고 내용
1.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자
2.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 :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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