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공고 내용
<포괄적 자격요건>
○ 해당 전문분야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국내외 동향에 정통하여 해당분야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요건-해당분야 자격요건(기획정책본부장)>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10년이상 재직2)하고 식품안전 전문성 및 기관행정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관리자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필수요건-해당분야 자격요건(식품위해예측센터장)>
○ 관련 전공*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10년 이상 재직2)하고 식품안전 전문성 및 기관행정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관련 전공 : 식품공학, 식품생명공학, 통계학, 데이터사이언스학 등 이공계열
○ 관리자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필수요건-공통 지원자격>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직무수행요건>
1. 전문가적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3. 변화관리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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