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 2026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내용
<기본 응시자격>
1. 지역,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음(단, 만18세 미만 및 정년(만61세) 도달자는 지원 불가)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하단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자(박물관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⑤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1. 정규직-기술운영직-전기: 전기 안전관리자 중급 이상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을 소지하고 3,000kW 수변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2. 정규직-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1항 2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3.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준학예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준학예사, 정학예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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