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공고 내용
<자격요건>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ㅇ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25조(직권면직)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사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ㅇ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ㅇ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채용공통기준>
(1급)
ㅇ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4급 이상 재직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ㅇ 해당 분야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ㅇ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ㅇ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5급 이상 재직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ㅇ 해당 분야 경력이 16년 이상인 자
ㅇ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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