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4회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기직원채용
공고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필수 면허 및 필수 자격증이 명시된 모집분야에 지원시 해당사항
- 필수자격 내 명시된 해당 자격, 면허 등을 소유한 자만 지원 가능
- 필수자격이 명시된 모집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작성화면 상 직무 관련 면허, 자격증 등 입력란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필수 면허 및 자격증 관련 내용 미입력시, 필수 자격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됨
○ 공인영어성적 필수 제출 직급·직종 및 부서 지원시 해당사항
<공인영어성적 필수 제출 직급·직종 및 부서에 지원할 경우 해당>
※ 토익 외 영어성적 지원 불가
- 공인영어성적 미제출시 실격
-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
- (※ 단,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 사전 등록시 시험응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성적 인정)
- 사전등록 하신 지원자분은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지원서 작성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학원 채용사이트(http://kirams.recruiter.co.kr) 에 지원서 작성시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를 반드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인영어성적 면제 요건>
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②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공립기관, 원자력유관기관 및 대학에서 2년 이상 취업 또는 석사/박사후연수생으로 연수한 자
③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기관 원문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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