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업무보조 외) 채용공고(2026년3회차)
공고 내용
[공통]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 (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연번1]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업무보조
o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면허 취득 1년 경과자
[연번2] 공사관리관 보조(건축)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건축)
2. 모집분야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건축)
3. 모집분야 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건축)
[연번3] 현장보조감독(전기)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전기)
3.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등급 ‘초급’ 이상인 자(전기)
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 등급 ‘초급’ 이상인 자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초급’ 이상인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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