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026-42호] 2026년 제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지원 준비 — 이름과 휴대폰만 적어 주세요
공고 내용
· 공통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됨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사무운영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인턴(체험형)
1. 임용예정일(’26. 11. 4.)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조정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 자
※ 업무 시 학업과 병행 불가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기관 원문에서 지원 →
지원·신청만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런 공고를 매번 검색해서 찾고 계신가요?
희망 조건을 한 번만 남겨두시면, 맞는 공고가 새로 열릴 때 알려드립니다. 이력서도 등록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공고, 맞춤으로 먼저 받아보세요
이메일만 남기시면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열릴 때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 없이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