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채용 공고
공고 내용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4조[붙임2]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7조[붙임3]에 따른 심사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해촉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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