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추가 채용 공고
공고 내용
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치과학은 전문 과목별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기초의학분야 등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자)
나.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다. 채용일을 기준으로 전임의 경력(무급전임의 경력 제외)이 1년 이상이거나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군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정사업의 임상교수요원 채용 시에는 전임의 경력이(무급전임의 제외) 1년 이상 있거나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군경력 제외)이 1년 이상 있는 자(공보의 및 군의관복무로 인한 경우 10개월 이상의 경력)로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
※ ‘다’항 전임의 경력과 관련, 우수한 의료인력 수급 및 임상교수요원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전임의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
- 우리병원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이공계특성화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병역특례)로서 전임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다’항 전임의 경력과 관련, 진료과 개설 또는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단, 진료과 개설 또는 유지를 위하여 채용된 임상교수요원의 주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연구실적은 지원 서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 이내에 발표된 2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 보유자로 하되,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정사업의 임상교수요원 채용 시에는 연구실적 제한을 완화하되, 채용된 자는 부족한 연구 실적에 대해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보완해야 함.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에 추후 임상교수 T/O 배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함.(해당 연구실적물은 임상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시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에서 제외.)
※ 진료과 개설 또는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실적물 제한을 완화하되 채용된 자는 부족한 연구 실적에 대하여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보완해야 함.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에 추후 임상교수 T/O 배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함.(해당 연구실적물은 임상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시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에서 제외.)
마. 우리병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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