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
공고 내용
1. 공통자격기준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만 61세 미만인 자)
2. 사업계약직(①,②,③,⑤) 및 대체계약직 / 신진연구원 및 원(가)급(*①,②,③,⑤은 직무내용 구분으로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사업계약직(④) / 신진연구원(*④은 직무내용 구분으로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자(전공무관)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보훈대상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6.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장애인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7. 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년(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제대군인은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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