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제2차 채용공고[일반직(6급, 7급), 무기직(기능직, 상담직), 휴직대체(기간제),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 내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전 분야별(직군?채용분야 및 근무지)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 일반행정(일반)
- 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일반직 6급) 일반행정(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일반직 7급) 일반행정(일반)
- 고등학교 졸업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주1)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주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 지원 불가
ㅇ (무기계약직_기능직(L5)) 차량운전원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 소속되어 차량운전 업무를 주 업무로 한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간 무사고*인 자
*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검증하며, 운전면허 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으로 발급분만 인정
ㅇ (무기계약직_상담직(L7)) 고객상담사
- 해당분야(고객상담(전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_휴직대체) 사무보조원 및 고객상담사(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만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2세 연장), 만 36세 이하, 2년 이상: 3세 연장(만 37세 이하)
ㅇ 체험형 청년인턴(일반행정)
- 공통 자격요건(모든 분야 및 체험형 청년인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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