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제2차 채용공고[일반직(6급, 7급), 무기직(기능직, 상담직), 휴직대체(기간제), 체험형 청년인턴]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건설근로자공제회D-16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구분
신입+경력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제주
마감
D-16 · 2026.10.1
공고일
2026.9.15
출처
공공기관 채용 ↗

공고 내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전 분야별(직군?채용분야 및 근무지)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 일반행정(일반) - 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일반직 6급) 일반행정(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일반직 7급) 일반행정(일반) - 고등학교 졸업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주1)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주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 지원 불가 ㅇ (무기계약직_기능직(L5)) 차량운전원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 소속되어 차량운전 업무를 주 업무로 한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간 무사고*인 자 *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검증하며, 운전면허 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으로 발급분만 인정 ㅇ (무기계약직_상담직(L7)) 고객상담사 - 해당분야(고객상담(전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_휴직대체) 사무보조원 및 고객상담사(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만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2세 연장), 만 36세 이하, 2년 이상: 3세 연장(만 37세 이하) ㅇ 체험형 청년인턴(일반행정) - 공통 자격요건(모든 분야 및 체험형 청년인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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