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중증장애인 단시간근로자_무기계약직) 공개채용시험 공고
공고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원고용 훈련생으로 선정 가능한 자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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