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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노무고문 공개모집 공고

비정규직코레일유통(주)D-14
기관
코레일유통(주)
구분
경력
지역
서울
마감
D-14 · 2026.9.17
공고일
2026.9.3
출처
공공기관 채용 ↗

공고 내용

□ 위촉조건 및 직무내용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고문위촉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처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계약 체결 가능) ○ 월 고문료: 800천원(부가세 별도) ○ 수행직무 - 회사 정책결정, 행정처리 및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한 노무자문(서면) - 코레일유통㈜를 당사자로 하는 노무관련 구제신청 및 진정사건 대리 - 기타 구두자문 및 회사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노동법률 제언 등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인 등 - (개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등)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의2(노무법인)에 따른 대표노무사가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노무법인 등은 대표 노무사 기준으로 응모자격 및 조건 등 평가 ※ 경력 요건 판단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력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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