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주) 노무고문 공개모집 공고
공고 내용
□ 위촉조건 및 직무내용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고문위촉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처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계약 체결 가능)
○ 월 고문료: 800천원(부가세 별도)
○ 수행직무
- 회사 정책결정, 행정처리 및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한 노무자문(서면)
- 코레일유통㈜를 당사자로 하는 노무관련 구제신청 및 진정사건 대리
- 기타 구두자문 및 회사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노동법률 제언 등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인 등
- (개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등)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의2(노무법인)에 따른 대표노무사가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노무법인 등은 대표 노무사 기준으로 응모자격 및 조건 등 평가
※ 경력 요건 판단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력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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