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통신) 채용 공고
공고 내용
º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방송·통신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정보통신기능사(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포함), 방송통신기능사 등
※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 자격증 현황
[직무분야: 정보통신]
· 중직무분야: 방송
-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 중직무분야: 통신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능사)
- 통신설비(기능장)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º 우리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7. 1. 1. 예정)
º 본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채용되었을 때는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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