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전문의 채용 공고(이비인후과, 내과(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공고 내용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비인후과)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비과의 세부 분과 진료가 가능한 자
·지도전문의 지정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내과_응급의료센터)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응급의학과)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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