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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 공고

정규직국립중앙의료원D-7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구분
신입
지역
서울
마감
D-7 · 2026.8.12
공고일
2026.8.10
출처
공공기관 채용

공고 내용

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나.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다.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라.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마.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①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6.9.1.)부터 15일 이내(’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차.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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