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1년차) 채용 공고
공고 내용
[공통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턴]
○ 의사면허증 소지자
[레지던트 1년차]
○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인턴 수료(예정)자
○ 응시제한
1)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2)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3) 20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0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4)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중단(사직) 없이 지원 가능
5)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6)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0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①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20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026.9.1.)부터 15일 이내(20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② (레지던트 1년차) 20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025.9.1. 수련개시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모집인원
1. 인턴: 11명
2. 레지던트1년차: 4명(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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