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비정규직

한국산업은행 소송법무팀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비정규직한국산업은행D-14
기관
한국산업은행
구분
경력
지역
서울
마감
D-14 · 2026.8.4
공고일
2026.7.21
출처
공공기관 채용

공고 내용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법인 또는 기업체 등 단체의 법무분야에서 팀장, 파트너 등 관리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내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리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없음 ○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행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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