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서부권역 내 공무직(탐방해설, 환경관리, 탐방안전, 탐방시설, 사무행정, 자원보전) 직원 채용
공고 내용
ㆍ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ㆍ공고일 기준 공단「공무직 직원 등 관리규칙」제15조(정년)에 도달 하지 않은 자(공통: 만 60세 / 별도: 환경관리 직원 만 65세)
ㆍ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ㆍ그 외 전공, 학력 등 제한 없음
※ [탐방해설] ㆍ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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