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병원] 2026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공고 내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항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응시제한 및 기타 유의사항>
- 1개 병원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 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 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중단(사직) 없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①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6.9.1.)부터 15일 이내(’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② (레지던트 1년차)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 수련개시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 해당 과목·연차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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