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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D-10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분
신입+경력
지역
서울,부산
마감
D-10 · 2026.7.31
공고일
2026.7.16
출처
공공기관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 - 일반직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규직 - 조사직 다급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심사 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지원업무직 라급(장애인)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한경쟁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무기계약직 - 지원업무직 라급(보훈특별고용)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한경쟁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해당 채용공고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기간제 - 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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