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6-03호 채용 공고
공고 내용
1) 공통응시자격
- 임용 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관리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A-5,6,11,12)에 한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이어야 함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채용 공고문 참고
3) 판단기준
- 자격요건은「인사규정」 [별첨1] 채용자격 기준에 따르며,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
- 자격 및 학위취득 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
(A-1) 본원 일반행정(인사, 급여, 노무 등)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2) 본원 일반행정(재무회계 등)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3) 본원 일반행정(기획, 예산, 평가 등)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4) 검사소 행정직(접수, 회계 등)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A-5) 채용형 인턴(사고조사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기계, 전기, 비파괴, 안전, 소방, 토목, 건축) 소지자
- 직무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6) 채용형 인턴(건설기계 검사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 中 1가지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자
(A-7)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3급 상당)
- 석사 또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박사학위 우대)
: 기계·전기·전자, 제어·계측, 메카트로닉스, AI, 로봇공학 등 관련 전공
- 국가 R&D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국책연구·정부출연구기관 근무 경험자, 건설로봇·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 연구경험자 등 10년 이상 실무, 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8)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 4급 상당)
- 석사 또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박사학위 우대)
: 기계·전기·전자, 제어·계측, 메카트로닉스, AI, 로봇공학 등 관련 전공
- 국가 R&D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국책연구·정부출연구기관 근무 경험자, 건설로봇·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 연구경험자 등 5년 이상 실무, 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9) 육아휴직 대체인력(광주검사소 사무행정)
- 자격 무관
(A-10) 본원 체험형 인턴(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에 한함
(A-11) 본원 체험형 인턴(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A-12) 경기검사소 체험형 인턴(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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