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6년 2차 신규직원(행정직) 채용 공고
공고 내용
1. 공통자격
○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60세 이상(정년)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단, 행정직 7급은 무관)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전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 직군별 응시자격
(1) 보험사업 행정직
○ 행정직 일반 6급(일반전형): 공통 응시자격 외 없음
○ 행정직 일반 6급(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 행정직 일반 6급(장애인전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 행정직 일반 7급(고졸전형):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27년 2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 사람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 (지원불가)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
*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 고졸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대졸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하는 등) 발견 시 합격 취소
○ 행정직 전산 6급(일반전형): 「국가기술자격법」상 정보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행정직 전산 6급(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상 정보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행정직 재활 6급(일반전형):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 행정직 심사 6급(일반전형):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의료사업 행정직
○ 행정직 일반 6급(일반전형): 공통 응시자격 외 없음
○ 행정직 일반 6급(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 행정직 일반 6급(장애인전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 행정직 일반 7급(고졸전형):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27년 2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 사람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 (지원불가)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
*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 고졸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대졸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하는 등) 발견 시 합격 취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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