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공고 내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나.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다.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라.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마.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바.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① (레지던트 1년차)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 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 해당 과목·연차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차.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카.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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