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공고 내용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법조경력 6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종사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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