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방형 직위 공모
지원 준비 — 이름과 휴대폰만 적어 주세요
공고 내용
□ 감사실장
ㅇ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감사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자
□ 준법감시관
ㅇ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위 정보는 기관 공개 공고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서류·마감 등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VELOR는 이 공고를 알선·배치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은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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