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공고 내용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고졸 분야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26.11.6)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일반)
ㅇ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신입(보훈)
ㅇ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신입(전문) 건축사
ㅇ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 기획 및 건축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공공건축 조성,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검증 및 사전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자격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고졸) 전산
ㅇ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 고졸 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학교별 추천인원 1명으로 제한)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우리 원 입사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력 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징계 이력이 없는 사람
※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 지식 및 경력 필요하며, 징계 이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 공인회계사
ㅇ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재무ㆍ예산 관리, 리츠 검사ㆍ감독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 지식 및 경력 필요
□ 경력 도시계획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사 현장 관리 및 감독 또는 시공, 감리 경력은 불인정
※ 정비사업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필요
□ 경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건축기계 분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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