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한국부동산원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한국부동산원D-15
기관
한국부동산원
구분
신입+경력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마감
D-15 · 2026.8.13
공고일
2026.7.29
출처
공공기관 채용

공고 내용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고졸 분야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26.11.6)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일반) ㅇ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신입(보훈) ㅇ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신입(전문) 건축사 ㅇ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 기획 및 건축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공공건축 조성,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검증 및 사전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자격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고졸) 전산 ㅇ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 고졸 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학교별 추천인원 1명으로 제한)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우리 원 입사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력 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징계 이력이 없는 사람 ※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 지식 및 경력 필요하며, 징계 이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 공인회계사 ㅇ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재무ㆍ예산 관리, 리츠 검사ㆍ감독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 지식 및 경력 필요 □ 경력 도시계획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사 현장 관리 및 감독 또는 시공, 감리 경력은 불인정 ※ 정비사업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필요 □ 경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건축기계 분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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