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 환경시설처 환경영향평가부 촉탁직(다급) 채용 공고
공고 내용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임용예정일(`26년 10월 中)부터 근무가능한 자(임용 예정일은 진행 상황 및 공단 경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자격기준
- 촉탁"다"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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