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기타소득 8.8% — 계산법과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8.8%는 강연료·자문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액 대비로 나타낸 비율입니다. 세율이 8.8%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세율을 차례로 적용한 계산 결과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그 계산을 직접 따라가 보고, 한 해 자문료가 여러 건 쌓였을 때 다음 해 5월에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8.8%가 나오는 계산
국세청은 강연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필요경비 60%를 인정합니다. 2019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된 비율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일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함께 붙습니다.
| 단계 | 자문료 100만 원 기준 |
|---|---|
| 지급액 | 1,000,000원 |
| 필요경비 60%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 소득세 20% | 80,00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8,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88,000원 (지급액의 8.8%) |
통장에는 912,000원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세금이 매겨진 대상은 40만 원이고, 거기에 22%가 적용된 셈입니다.
2. 떼지 않는 경우 — 건별 5만 원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지급액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사례도 125,000원을 넘을 때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짧은 인터뷰나 설문 응답 사례비가 세금 없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같은 자문이라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도 이 기준으로 두 서식을 나눕니다. 한 회사와 매달 정기 자문 계약을 맺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필요경비 60%와 이 글의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하는 회사가 먼저 정하지만, 실제 성격과 다르면 신고 때 다시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에 자문 횟수와 기간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구분의 원천징수 방식은 자문료·고문료 정리에 표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4. 다음 해 5월 — 분리과세와 합산 중 고르기
국세청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을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나눕니다. 자문료·강연료는 대개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지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자문료만 있다면 지급액으로 750만 원까지가 이 범위입니다(300만 원 ÷ 40%로 계산한 값).
고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 근로·연금 등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20%보다 낮다면, 합산 신고로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고를 수 없고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퇴직 첫해처럼 근로소득이 몇 달치만 있는 해에는 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과 다른 소득이 많은 해라면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해 다른 소득을 놓고 직접 비교해 봐야 합니다.
5. 지금 해 둘 일
- 건별 기록: 지급처,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액을 표 하나에 적어 둡니다. 회사가 소득 구분을 잘못 넣으면 다음 해 신고 자료도 그대로 잡힙니다.
- 계약 형태 확인: 같은 회사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기타소득으로 계속 받는 것이 맞는지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 다른 제도와의 연결: 자문 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 판단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니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별 계산. 다른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가의 처리와 필요경비 장부 작성.
-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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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매겨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합산과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을 합친 세율 구간이 20%보다 낮으면 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문료에서 8.8%를 떼였는데 세율이 8.8%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매기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그 결과가 지급액의 8.8%입니다.
12만 원짜리 인터뷰 사례비는 왜 세금이 없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지급액 125,000원까지가 이 범위입니다.
300만 원 분리과세는 받은 돈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기준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자문료만 있다면 지급액 750만 원까지가 해당합니다(계산값). 이 범위 안이면 종합소득 합산과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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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기타소득 8.8% — 계산법과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 VELOR(velor.kr), 2026.11.2, https://velor.kr/insights/other-income-8-8-percent-advisory-fe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