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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자문·강의 한 번 — 신고는 해야 합니다

VELOR 편집팀 · 2026.11.6 · 수정 · 4분 읽기 · 💰 읽으면 토큰 30개
핵심 한 줄실업급여를 받는 중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거나, 그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그날 받은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숨기면 받은 돈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고,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을 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생겼을 때, 다음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문가에게 전 직장 거래처가 "한 번만 와서 봐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흔합니다. 한두 시간짜리라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넘기기 쉬운데, 고용24 안내는 금액보다 사실 신고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 글은 고용24 제도안내(2026년 8월 5일 최종 수정)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신고 의무 — 금액보다 사실

고용24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원칙적으로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세부 처리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답합니다.

자문 한 번, 강의 한 번도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했다고 바로 수급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담당자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취업으로 보는 기준

고용24가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기준내용
근로 시간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일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
계속성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대가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세 번째 기준을 날짜 단위로 설명합니다. 받은 소득을 그 소득이 생긴 날수로 나눠, 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취업한 날로 봅니다. 하루 자문료가 구직급여일액보다 많다면 그날은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숨기면 생기는 일

고용24가 드는 부정수급 유형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와 실업인정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재는 무겁습니다.

  • 부정수급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문료는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기록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신고를 빠뜨렸다면 고용24 안내대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뢰가 들어왔을 때 순서

  1. 일정과 대가를 먼저 확정합니다. 몇 시간, 며칠, 얼마인지가 판단 근거입니다.
  2. 다음 실업인정일에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합니다.
  3. 반복될 것 같으면 3개월 기준을 염두에 둡니다. 정기 자문으로 이어지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처리 결과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수급 기간 자체의 시작과 끝은 퇴직 후 90일, 두 개의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과 개인별 금액.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일용근로자 예외. 고용24는 일용근로자에게 예외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경력을 이어 쓸 자리를 준비한다면 전문가 등록에서 해 온 일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VELOR는 등록한 경력에 맞는 의뢰가 있으면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알려 드립니다.

요점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또는 그날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 미신고는 반환·최대 5배 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중 하루 자문하고 30만 원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24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날은 취업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구체 처리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일해야 취업으로 보나요?

고용24 기준으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그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고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숨긴 채 적발되면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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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공유

실업급여 받는 중 자문·강의 한 번 — 신고는 해야 합니다 — VELOR(velor.kr), 2026.11.6, https://velor.kr/insights/unemployment-benefit-advisory-income-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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