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자문·강의 한 번 —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을 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생겼을 때, 다음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문가에게 전 직장 거래처가 "한 번만 와서 봐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흔합니다. 한두 시간짜리라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넘기기 쉬운데, 고용24 안내는 금액보다 사실 신고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 글은 고용24 제도안내(2026년 8월 5일 최종 수정)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신고 의무 — 금액보다 사실
고용24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원칙적으로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세부 처리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답합니다.
자문 한 번, 강의 한 번도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했다고 바로 수급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담당자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취업으로 보는 기준
고용24가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기준 | 내용 |
|---|---|
| 근로 시간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일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 |
| 계속성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
| 대가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세 번째 기준을 날짜 단위로 설명합니다. 받은 소득을 그 소득이 생긴 날수로 나눠, 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취업한 날로 봅니다. 하루 자문료가 구직급여일액보다 많다면 그날은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숨기면 생기는 일
고용24가 드는 부정수급 유형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와 실업인정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재는 무겁습니다.
- 부정수급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문료는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기록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신고를 빠뜨렸다면 고용24 안내대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뢰가 들어왔을 때 순서
- 일정과 대가를 먼저 확정합니다. 몇 시간, 며칠, 얼마인지가 판단 근거입니다.
- 다음 실업인정일에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합니다.
- 반복될 것 같으면 3개월 기준을 염두에 둡니다. 정기 자문으로 이어지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수급 기간 자체의 시작과 끝은 퇴직 후 90일, 두 개의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과 개인별 금액.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일용근로자 예외. 고용24는 일용근로자에게 예외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경력을 이어 쓸 자리를 준비한다면 전문가 등록에서 해 온 일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VELOR는 등록한 경력에 맞는 의뢰가 있으면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알려 드립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또는 그날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 미신고는 반환·최대 5배 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중 하루 자문하고 30만 원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24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날은 취업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구체 처리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일해야 취업으로 보나요?
고용24 기준으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그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고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숨긴 채 적발되면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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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자문·강의 한 번 — 신고는 해야 합니다 — VELOR(velor.kr), 2026.11.6, https://velor.kr/insights/unemployment-benefit-advisory-income-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