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깎이나 — 2026년 감액 기준 월 519만 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를 깎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기준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흔히 A값이라 부르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퇴직 후 자문이나 강의, 단기 프로젝트로 다시 소득이 생기는 60대에게 직접 걸리는 변화라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감액 시작 | 월 소득이 A값 초과 | 월 소득이 A값+200만 원 이상 |
| 2026년 기준선 | 월 3,193,511원 초과 | 월 5,193,511원 이상 |
| 감액 구간 | 5개 구간 | 1·2구간 폐지, 3~5구간 유지 |
바뀌기 전에는 A값을 넘는 금액, 즉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초과분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개정으로 이 두 구간이 사라져, A값을 넘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2. 언제부터, 누구에게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시행일보다 넓습니다.
- 2026년 소득: 1월부터 이미 새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멈췄습니다.
- 2025년 소득: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9,062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미 깎인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2026년 5월까지 약 9만 명의 감액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3. 아직 남는 경우
A값+200만 원 이상인 소득, 2026년 기준으로 월 5,193,511원 이상이면 3~5구간 방식의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규직 재취업으로 임원급 보수를 받거나, 자문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선을 넘는다면 여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자문료는 어떻게 보나
보건복지부와 정책브리핑 자료는 감액 판단 소득을 근로·사업소득으로 설명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자문료나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은 경우 감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기 자문 계약으로 사업소득 처리가 되는 경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수입이 커지기 시작하면 국민연금공단에 개별로 확인하십시오. 자문료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방식은 자문료 기타소득 8.8%에 정리했습니다.
5. 함께 바뀐 것
감액 대상에서 벗어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3~5구간의 구간별 감액 계산식. 보도자료에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본문 수치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선택.
-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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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은 근로·사업소득이 A값+2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2026년 기준선은 월 5,193,511원입니다.
-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됐고, 2026년 소득은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됐으며 2025년 감액분은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받는 일시적 자문료의 반영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월 400만 원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나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감액은 근로·사업소득이 A값+200만 원, 즉 월 5,193,511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월 400만 원이면 이 기준 아래입니다.
2025년에 깎인 연금은 돌려받나요?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9,062원 미만인데 감액된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말부터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자문료도 감액 소득에 들어가나요?
공식 자료는 감액 판단 소득을 근로·사업소득으로 설명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받은 일시적 자문료의 반영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에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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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깎이나 — 2026년 감액 기준 월 519만 원 — VELOR(velor.kr), 2026.11.4, https://velor.kr/insights/national-pension-reduction-working-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