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 줄 때 —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체크리스트
자문료 원천징수는 회사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강연료 같은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절차입니다. 전문가 쪽에서는 통장에 찍힌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지만, 회사 쪽에서는 신고 기한과 명세서 제출이 걸린 의무입니다. 이 글은 처음 외부 자문을 쓰는 회사의 실무 담당자를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에 따라 지급 전후에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지급 전 —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정합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 고문·자문 같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용역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다른 서식으로 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1회 자문, 하루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매달 정해진 날 자문하는 고문 계약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지급 전에 세무 담당자와 정해 두십시오. 지급한 뒤 바꾸면 명세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2. 지급할 때 — 얼마를 떼나
기타소득으로 정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자문료 50만 원 지급 시 |
|---|---|
| 지급액 | 500,000원 |
| 필요경비 60% | 3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200,000원 |
| 소득세 20% | 40,00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4,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44,000원 (지급액의 8.8%) |
| 전문가 수령액 | 456,000원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자문료라면 지급액 125,000원까지입니다. 이 계산이 전문가 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자문료 기타소득 8.8%에 정리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먼저 맞춰 두면 지급 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3. 다음 달 10일 —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늦게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4.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내야 합니다.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 의무자 |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 제출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 미제출 금액의 0.25% |
|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 | 0.125% |
|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 | 가산세 없음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냈다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계속·반복 용역으로 사업소득 처리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냅니다.
5. 담당자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자문 횟수·기간과 금액의 세전·세후 여부를 적었는가
- 소득 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을 지급 전에 정했는가
- 전문가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세서 작성 정보를 받아 두었는가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정에 넣었는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비거주자·외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 법인 자문사와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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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며, 지급액 기준 8.8%입니다.
-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0.25%(기한 후 1개월 내 0.125%)이고, 계속·반복 용역은 사업소득 서식으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 50만 원을 주면 얼마를 떼나요?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60%를 뺀 20만 원에 소득세 20%(4만 원)와 지방소득세(4천 원)를 합쳐 44,000원,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국세청 안내로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냅니다. 매월 모두 냈다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매달 자문받는 고문 계약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나요?
국세청은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내도록 안내합니다. 계약 형태를 보고 지급 전에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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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 줄 때 —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체크리스트 — VELOR(velor.kr), 2026.11.5, https://velor.kr/insights/advisory-fee-withholding-company-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