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인사팀 체크리스트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창업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사업주용 운영 매뉴얼(2024년)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인사팀이 챙겨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 대상입니다. 판단 단위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공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라도 법인이 다르면 법인별로 셉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적용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매년 2월 초 대상 사업에 사전 통지하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확정 통지는 3월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2. 제공 대상 근로자를 선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3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3년 이상입니다.
- 이직 사유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 즉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가 대표적입니다. 희망퇴직은 경영상 이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제공 시기를 맞춥니다
원칙은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나 퇴직은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제공하되, 어려우면 이직예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운영 기준을 채웁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기준대로 제공해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 서비스 | 인정 기준 |
|---|---|
| 진로설계 | 진단·상담 바탕 16시간 이상 + 개인별 진로설계서 |
| 취업알선 | 이직 전 6개월 이내 일대일 2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
| 취·창업 교육 | 2일 이상, 16시간 이상 |
| 복합 제공 | 진로설계 8시간 이상 + 취업알선 1회 이상 등 |
온라인 학습 방식은 전체 시간의 4분의 1까지만 허용됩니다. 단순한 구인 정보 안내는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총 40시간 이상 허용한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안내와 미참여 동의를 기록합니다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 내용, 일정,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불참하는 근로자에게서는 불참 사유와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받아 이직 후 2년간 보관합니다. 안내와 출결 관리를 충분히 했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6. 다음 해 3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합니다
전년도(1월~12월) 운영 결과를 사업 단위로 작성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매뉴얼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전산망(www.work.go.kr/reemployment)을 제출 경로로 안내합니다. 미이행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은 없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고령자고용법 제23조 제1항과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동향: 의무 대상 확대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 대상을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로 넓히고, 근로자가 스스로 고른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이므로 시행 전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팀이 함께 고민할 점
서비스 기준을 채우는 것과 별개로, 퇴직하는 전문가의 경력을 회사 밖에서 이어 쓸 수 있게 돕는 일은 남은 직원의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필요한 시점에 외부의 경력 전문가에게 짧은 자문을 받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 재직 중 경력을 쓰는 방법은 정년연장 논의와 재직 중 경력 활용법에 정리했습니다.
산업·직무에 맞는 경력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의뢰 남기기에서 의뢰를 남겨 주십시오. VELOR는 맞는 전문가가 있으면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알려 드립니다.
- 의무 대상은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 1,000인 이상 사업이며,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고 피보험기간이 1년(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3년)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제공합니다.
- 진로설계 16시간 이상, 취업알선 이직 전 6개월 이내 일대일 2회 이상, 교육 2일·16시간 이상 등 운영 기준을 채워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 미이행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은 없지만, 다음 해 3월 말까지 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퇴직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입니까?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경영악화·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희망퇴직은 비자발적 사유로 보아 제공 대상과 제공 기간 예외(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희망퇴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 사유 코드를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취업 확정 등 고시가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불참에 동의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참 사유와 의사가 명시된 미참여 동의서를 받아 이직 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유가 빠진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맡겨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법은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대상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로설계·취업알선과 교육은 각각 고시가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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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인사팀 체크리스트 — VELOR(velor.kr), 2026.11.1, https://velor.kr/insights/reemployment-support-duty-hr-guide